IT/영어 공부노트
[문서읽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1장 가이드라인 개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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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 1장 가이드라인 개요
제 2장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처리
제 3장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제 4장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장 가이드라인 개요
1. 목적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 처리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등을 안내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2. 적용대상
보호법에 근거한 가명정보 처리
3. 용어정리
구분 | 용어설명 |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짓지 못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가명처리를 거쳐 생성된 정보 |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
익명정보 |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추가정보 |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 혹은 사용된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 및 결합될 수 있는 정보 |
재식별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것 |
가명정보 처리시스템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 |
결합키 | 결합 대상 가명정보의 일부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결합 대상정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매개체로 이용되는 값 |
결합키 연계정보 | 결합키가 동일한 정보에 관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의 결합키를 연계한 정보 |
결합대상정보 | 결합신청자가 결합을 위해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가명정보에서 결합키를 제외한 정보 |
결합정보 |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대상정보를 결합하여 생성된 정보 |
반출정보 |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된 결합정보 중 결합전문기관의 심사를 통해 반출된 정보 |
반복결합 | 시계열 분석 등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을 반복하는 결합 |
반복결합 연결정보 | 반복결합을 통해 반출된 반출정보의 반복적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반출시 해당 정보를 포함하여 반출 |
결합신청자 |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 * 가명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
결합전문기관 | 보호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
결합키관리기관 |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 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개인정보위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해당 포스트는 가명처리 프로젝트 사전지식을 위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요약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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