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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 1장 가이드라인 개요 제 2장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처리 제 3장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제 4장 안전성 확보 조치 제 4장 안전성 확보 조치 1. 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수탁자 관리 및 감독 등의 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햐 한다. 2.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및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1. 추가정보의 분리보관: 추가정보를 가명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 관리하고 추가정보가 가명정보와 불법적으로 결합되어 재식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근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 1장 가이드라인 개요 제 2장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처리 제 3장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제 4장 안전성 확보 조치 제 3장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1. 개요 가명정보의 결합 결합신청자 가명정보를 제공하거나 결합된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의 결합, 반출심사 등 수행 결합키관리기관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지원을 위해 결합키 생성 협의 및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등 수행 가명정보의 결합 유형 결합 신청자 간의 공통되는 결합키에 의해 이루어진다. 가명정보의 반복결합 동일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반복해 결합할 수 있다. 2. 가명정보 결합, 반출 절차 1단계 결합신청 – 결합신청자는 신청자 간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 1장 가이드라인 개요 제 2장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처리 제 3장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제 4장 안전성 확보 조치 제 2장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처리 1. 개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 제공, 결합 등 처리할 수 있다.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제28조의3 제1항) -> 처리 목적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보관하는 것은 위 근거에 어긋남!!!!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과정 "가명정보 처리" 가명처리를 통해 생성된 가명정보를 이용, 제공 등 활용하는 행위 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 1장 가이드라인 개요 제 2장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처리 제 3장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제 4장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장 가이드라인 개요 1. 목적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 처리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등을 안내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2. 적용대상 보호법에 근거한 가명정보 처리 3. 용어정리 구분 용어설명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짓지 못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가명처리를 거쳐 생성된 정보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해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