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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읽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4장 안전성 확보 조치

소저어엉 2023. 8. 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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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제 1장 가이드라인 개요
제 2장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처리
제 3장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제 4장 안전성 확보 조치


제 4장 안전성 확보 조치

 

1. 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수탁자 관리 및 감독 등의 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햐 한다.

 

2.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및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1. 추가정보의 분리보관: 추가정보를 가명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 관리하고 추가정보가 가명정보와 불법적으로 결합되어 재식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근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 추가정보와 가명정보는 분리 보관을 원칙으로! 안된다면 DB테이블 분리 등의 논리적 분리도 가능 (다만 엄격한 접근통제 적용해야 함)

2. 접근권한의 분리: 접근 가능한 담당자를 가명정보 처리 업무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접근권한도 업무에 따라 차등부여 해야한다.

  • 인사이동 등으로 가명정보 처리자가 변경된 경우 바로 권한을 변경이나 말소해야 함
  • 접근권한 기록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함
  •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각각 발급해야 하며 가명정보처리자, 추가정보처리자 등등과 공유되지 않아야 함
  •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해 적용해야 함
  • 처리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시 접근 제한등의 기술적 조치 필요함

3.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 작성 및 보관: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가명처리한 개인정보 항목,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를 작성해 보관해야 함

3.     물리적 보호조치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ex) 출입통제, 잠금장치

 

4.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함(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해야함)


해당 포스트는 가명처리 프로젝트 사전지식을 위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요약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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