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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읽기]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행태정보 보호수준 강화한다

소저어엉 2024. 2. 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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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행태정보 규율의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개보위에서 정책 방안을 발표
  2.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행태정보 관련한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할 필요 보임 → 개인정보처리방침 중요도 🔺

맞춤형광고란?

맞춤형 광고 목적인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의 보호수준이 강화된다.

개보위는 31일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 맞춤형광고: 이용자의 온라인 상의 행태정보를 처리해 개인의 관심, 흥미, 성향 등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

  • 관심사에 맞는 광고를 보여줄 수 있음
  • 누적, 축적, 반복, 연속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민감정보까지 추론할 위험성이 있음

이용자는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행태정보가 어떻게 수집 및 활용되는지 알기 어렵고, 기업도 모호한 행태정보 규율로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개보위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기업이 안전하게 행태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수립했다.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1. 맞춤형 광고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지금까지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7년제정)은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해 행태정보를 처리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행태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규율은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인 광고 사업자와 광고 매체사업자에게 각각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했다.

 

📌 광고 사업자: 자사 또는 타사의 웹사이트 및 앱 등을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

  •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처리한다면 동의 받지 않고 처리 가능(식별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 식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집, 이용 내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후 거부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투명성 권고(행태정보의 수집, 이용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표시 안내, 클릭 시 별도 페이지 안내)
  • 사후통제권 권고(ⓘ표시 클릭 시 행태정보 수집 거부 수단 제공)
  • 안전한처리 권고(안전조치, 최소한의 기간, 취급자에게 교육 등) 

📌 광고 매체 사업자: 자사 웹사이트 및 앱 등의 일부 공간에 맞춤형 광고가 표시되도록 광고지면을 제공하는 사업자

  • 자사의 경우 광고사업자와 동일한 기준
  • 제3자가에게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제3자가 수집해가는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권고 

 

2. 정보주체의 행태정보 이해 및 보호 역량 강화

 

3. 현황 조사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보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현황조사를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올 3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와 연계해 광고 사업자 및 광고 매체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태정보 수집, 이용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함게 점검한다.

4. 민·관 협력을 통한 가이드라인 개정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를 1분기 중에 구성해 공동 작업 후 개정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6330&page=1&ki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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