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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영어 공부노트
개인정보의 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같은 것 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위탁과 제공 모두 제3자가 정보를 처리한다는 공통점만 존재할 뿐 차이점이 매우 많습니다! 둘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위탁과 제공 시 어떤 주의점을 알아야 할 지 오늘 알아보며 두 개념을 완벽히 이해해봅시다. 1. 개인정보 업무 위탁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
정리 3월 15일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미수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발적으로 수행 시 과징금 최대 30%이하, 과태료 10%이내의 추가감경 가능 평가 항목 중 대상 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부분이 주요 개선사항으로 도출되고 있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 및 변경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위험 요인의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겐 의무적이고, 민간기업은 의무 대상은 아니나 권장하고 있다. 자발적인 영향평가 수행 시 과징금(최대 30%), 과태료(10% 이내)의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 미수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무 대상 (공공기관)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을 ..
1.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불가피 삭제 개정 전: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중략)...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하략)... 개정 후: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중략)...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략)...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다. 제1호는 정보주체..
본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2023.07.)를 읽고 개인적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례는 아래 링크인 개인정보 포털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View.do?bbsNo=BBSMSTR_000000000049&bbscttNo=205691.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개인정보인지?(답변) 공동 현관의 출입번호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개인 세대별로 출입번호가 부여된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